업무방해죄로 신고는 불가능한건가요?
2025-01-21 19:50:33A와 B는 2025년1월11일 만나서 미팅
추후연락 1월13 A와B가만나 최종미팅
B는A에 권리200은 드리나 필요없는 물품에 대해선 처리해달라고 20일까지요청
B는A 에게 15일까지 주소 옮길곳 필요하다.종소세100% 받을수있는사없자라 그때까지 못 옮기면들어와서 장사할 마음이 없다
주소를 옮기기 위해서 B가A에게 사업자폐지및 영업신고증폐지요청
협의 완료 후 바로 세무대리인에게
사업자폐지요청 영업신고증도해야한다고B가A에게 이야기하여 직접폐지신고
계약금준다했으나 20일까지 정리하고 중간중간연락하면서 21일 계약하기로하고떠남
1월14일
사업자 및 영업신고증 폐지요청 전화시도
오전11시쯤연락 실패 바로문자연락 그후약속대로
20일까지 정리를하기위해
재료 및 반품 폐기시작
5시쯤 B에게 네 라는답장을받음
그후다시 정리시작
1월15일 소모품 및 못다한재료
폐기 정리 시작.오전.오후 계속 연락이 없던 B는 오후 5시20분 A에게 연락
이미 큰집기외에는 모두정리한상태
당장 오후5시20분이후 16일 오전9시
까지 부동산계약을 하지않으면 들어갈수없다 갑자기 정신도없고 할수있는것도없고 정리하고쉬는중에
전화를 끊고 생각하니 나는 손해가 크게발생하고 영업을 할수가 없는상황인데
할수있는방법이없고 B도진짜 할마음의 계약이 맞다면16일 오전9시전에 연락을 줬어야하나 주지않음 최소한 최대한빨리 영업을다시할수있도록 B가가게를 들어와 운영하지 않더라도 A가 다시운영할수있도록손해본 부분 원복을 해줘야한다고생각함
협의거부내용
A와 B는 서로 잘잘못을 인정을하고
있으나 모든 손해는 A가보고있으며 잘운영되던 가게도 폐업시킴으로써 할수없는 상황임 (2025년1월16일부터 사업자를 다시 살려보려알아보는중)B는 사업자를폐지했으니 들어올수가 없다하는상황임
손해배상은 못하겠다고하고있습니다
A:예상손해액 1천만원(추후더늘어날수있음)
A는B에게 요구 처음약속한 권리200만원을주고 들어오셔서 장사를하던 B가월세를 내고
가게되팔이를 요구(기존협의내용으로가게넘김)or 권리200만원주고
A가월세내고 가게다시 파는것을 요구
나머지 손해는 A가감내하기로함
B협의 거부.
2025년1월20일까지는 협의내용이 유효하나이후는 계약파괴가B에게 있으니 1월21일00시00분 부로 계약무효이며 무효시점부터는 1월13일 구두계약시점부터 실손해를 보상해야하는점 다른분과 계약할때까지 발생하는 손해는 B가추가로
보상지급해야하는점을 알려드립니다
결과적으로 B는 A를 착오에 빠뜨리는 계략을써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하였네요.(영업 방해)
마지막으로 법(민형사상)으로 할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계에의한 업무방해죄성립이불가능한건가요?
단순변심이라기엔 토요일 거의확정적이구요
뭐뭐뮈해약해주시구 무슨무슨 집기 남겨주세요채팅내용있음
하였고 2틀뒤 가게서추가미팅하고
저는 폐업하고 주소이전하게끔 해줬습니다
그리고 사업자폐지를해서 못들어온다고했는데 그게 사실이던. 다른곳을 얻어 솔직히 얘기안하고 장사를 하고있어도 저는 업무방해죄로 신고할수가 없을까요?
업무방해가 실제업무방해(물리적,정신적)
방해로인한업무의좌절. 이게저에게는해당되는걸로보이는데..본인은구두계약이라 어차피 보호못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답이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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