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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재택알바(블로그 부업) 환불건에 대해서

    2025-01-21 21:09:1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지역, 드림투유 온라인 광고업계
    - 사고일시 : 2025.01.21 17시경
    - 사건의 경위 :
    2025년 1월 21일 17시경, 제 개인 블로그 댓글에 온라인 부업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았고, 드림투유라는 광고 대행업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블로그 작성 등 온라인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를 제시하였으며, 한달에 100만원 이상 고수익을 벌어갈 수 있다 등 실제후기, TV프로그램 방영했던 고수익인증 사진 보여주며 설득시켰고, 이를 시작하려면 보증금의 명목상에 선결제를 요구하였습니다. 금액대는 다양했으나, 420만 원을 선결제했습니다. 결제할 때도 2번의 카드 결제를 통해 결제했으며, 결제된 거래내역 정보는 달랐습니다.

    결제 전, 업체 측은 "결제를 진행한 이후에는 환불 시 결제 금액의 50%만 반환 가능하다"는 조항은 결제했을 때 잠깐 띄워지고 정확하게 보질 못했습니다. 이러한 환불 조건에 대해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상태로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결제 완료 후, 해당 회사가 다단계 형식의 사업 구조를 띠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으며, 계약 조건 및 환불 규정의 부당함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즉각적으로(2025.01.21 20시경) 계약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환불 금액이 결제 금액의 50%로 제한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결제 즉시 환불 시에도 50%만 반환 가능하다는 조건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약관으로 판단됩니다. 결제 이후 다단계 업체 여부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 심리적인 불안감이 발생하였으며, 환불 요청 및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소비자 권리 보호로 100%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22

     약관에 따라 환불이 되나, 과도한 위약금으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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