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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친회 원고로 민사소송 피소되어 진행중인데, 향후 송사비용 구상권 가능여부 질의

    2025-01-22 09:56:0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사고일시 : 2023년부터 진행중
    - 사건의 경위 :
       1. 종친회의 임원진들이 임원회의 결정으로 전임회장에게 손해배상 청구
       2. 재판진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임원진 경비까지 종중 재산으로 처리중.
       3. 총회, 임시총회 등에서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 종회원에게 원고측의 일방적인 논리로 설명하거나 유인물 배포를 통해 범죄로 기정사실화하여 지속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음.
       4. 24년 5월, 임시총회를 기습적으로 개최하여 종헌개정, 소송진행과 비용처리에 대해 임원회에 위임, 종중 재산처분도 임원회에 위임 건을 처리함.
       5. 24년 5월 임시총회 의결건에 대해서 우리쪽에서 무효소송 소제기하여 재판진행중.
       6. 23년부터 현재까지 (1) 손해배상 청구 (2) 임시총회 무효소송 대응 소송비용으로 5,000여만원을 종중재산에서 지출했음
    - 손해의 내용 : 무분별한 소제기로 종중 재산 손해
    - 증거유무 : 

    (질의 사항)
    1. 피소된 손해배상 청구건이 피고가 승소할 경우, 증거가 없고 승산이 없는 재판을 무리하게 진행한 임원회 구성원에게
     (1) 새로 구성된 종친회 임원회가 기존 임원회에게 재판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는지?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아니면 종회원들의 합의를 모아서 기존 임원회 구성원 모두에게 재판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는지?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23

     승소하게 되면 소제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청구 가능하고, 손해를 끼친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 고려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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