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5-01-22 11:23:222달전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물이 새고 있어서 윗층에서 누수가 있다고 어머니가 요청함 그리고 나서 방수공사를 진행함 하지만 한달 후 다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윗층에 고지했지만 자기는 방수공사를 했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찾으라고함 그리고나서 저희한테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01월20일날 다시 윗층에 얘기를 나눠 보려고 관리소장님과 같이 찾아갔더니 업자가 옆라인이나 자기 윗층에서 새서 그럴수도 있다 라고하여 업자에게 물어보니 그럴수도 있다 일단 확인하는 방법은 물을 안쓰고 1시간 동안 지켜봐서 계량기가 돌아가면 거기가 누수라고하여 01월21일 날 옆라인,윗집(3세대)를 10~11시까지 물을 쓰지 않게 하여 확인해 보니 12층에서 계량기가 돌아가서 13시부터 17시 까지 12층의 계량기를 잠궈보았지만 증상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10층에 내려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니 예전에 자기 집에서도 누수가되서 윗층에 말을한적이 있다 그러니 윗층에 말해보라고 말해서 저랑 관리소장님이랑 윗윗층에 올라가 이틀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증상이 있습니다. 01월 22일 날 10층 업체측에 전화해서 누수를 잡으로 온거지 방수를 하러 온게 아니지 않냐 하고 물어보니 10층만 봤을땐 문제가 없었다. 공용배관은 관리소장한테 말해서 알아보고 옆라인이나 이런건 다시 확인 하셔라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현 상황이며 저 상황에서 말이 오갔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어서 법령 혹은 판례사례등이 필요합니다. (1이 저이고 2가 윗층입니다.) 1: 누수가 발생되어서 그러는데 위층에서 해결을 해주셔야한다. 2: 우리는 방수공사를 했고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했다 그러니 너네 쪽에서 찾아야한다. 1: 아니 저희집은 피해자고 좋게 끝낼려고한다 제가 알아본걸로는 저희는 피해자기 때문에 위층에서 책임지고 해야한다. 그리고 이건 소송도 할 수 있는거다. 2: 집합체 건물에서는 그런게 필요없다. 옆집 잘못일수도 있고 윗층 잘못 일수도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 정말로 저희가 찾아야하고 위층은 방수공사를 했으니 책임이 없는건가요?? 2) 만약 위층이 아니라 다른 세대에서 샌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 방수공사를 한 업체에서 여기가 누수이다 라고 해서 공사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소지는 저희한테 있나요 아니면 방수공사 업체에 있나요? 4) 업체를 부를 떄 누수를 위해서 와서 방수공사를 하셨는데 누수를 못잡고 갔는데 이걸 안해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5) 만약 제가 업자를 부르고 윗층을 검사를 하고 윗층이 아니면 저희가 비용을 다 물어야하나요 아니면 원인제공이 된곳에서 물어야하나요? 6) 또한 이일로 인하여 어머니에게 쓴소리를 하셔서 어머니가 아프시기까지 합니다. 이거에 대한 정신적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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