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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괴롭힘과 개인정보유출

    2024-11-17 18:54:3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회사
    - 사고일시 : 2024.
    - 사건의 경위 : 업무시간외 카톡 및 폭언 카톡 등으로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가 이번에는 피해자 본인의 카톡을 몰래 열어 타인과의 대화내용을 다운로드하였음.
    일전에 피해자이지만 사건을 키우고 싶지 않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부서장의 주위와 업무분리 정도로 마무리하였음,
    - 손해의 내용 : 카카오톡 대화 유출
    - 증거유무 : 본인 자백, 외장하드
    - 진행사항 : 고충상담원과의 면담 예정이며, 사측에서 징계위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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