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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식장 취소 위약금 관련

    2025-01-22 16:50:3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남도 창원시
    - 사고일시 : 2025/01/20
    - 사건의 경위 : 아래 별도 글 작성
    - 손해의 내용 : 취소 위약금 과다 청구
    - 증거유무 : 계약서 PDF 파일

     
    1. 최초 계약일 : 2024년11월 19일
    2. 최초 예식 예약일 : 2025년 2월 15일
    3. 변경 후 예식 예약일 : 2026년 2월 7일
    4. 예식 변경일 : 2025년 4월 15일
     
    위약금 관련 계약서상 약관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또는 *연기시 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총금액의 (총금ㅁ액은 예식비용과, 식사비용 입니다.) 위약금을 배상한다.
    -예식일로부터 150일 이내(149~60) 계약서상 예상총액의 10%, 30일 이내(59~30) 20%, 8일 이내 (29~8) 35%, 예정일 7일전 70%, 3일전 해제시 100%를 배상한다.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손실부분(상해, 귀중품 분실 등) 당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연기: 단 1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본인 예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가능함.)

    마지막 항목에 의해 최초 예식일 10개월 전 1년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13개월 남은 지금 아예 취소하려하는데 최초 예식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며 35%(약 370만원)을 청구 중입니다. 약관에는 분명 예식일 기준이라고 적혀있으며, 최초 예식일 기준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구두로 저에게 전달했다고 했으나 제가 이해한 바로는 연기 시에도 취소와 마찬가지로 예식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위약금을 물어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 예식일이 아직 13개월이나 남았으니 문제될 것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원에서도 두루뭉실하게 답하고 예식장 편을 드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23

     불분명 한 부분이 이씅나 일차로 연기된 것이면 당초 예약일자를 기준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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