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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의 패딩을 찢었습니다

    2025-01-22 22:19:5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2025년 1월 14일
    - 사건의 경위 : 가시나무 덤불에 걸린 골프채를 꺼내다가 실수로 친구의 패딩에 상해를 가함.
    - 손해의 내용 : 120만원 상당의 스톤아일랜드 패딩
    - 증거유무 : 유
    가시나무에 걸린 골프채를 친구에게 꺼내라고 지시한 뒤 아래에서 잡아주다가 친구가 가시에 손이 찔리어 내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내려주지 않아 친구의 패딩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고의는 아닌 것을 알지만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 배상을 해주려고 하는데 배상의 의무가 있는지와 배상을 한다면 어느 정도 배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23
    답변채택 완료

    사인이 불분명하나 상당자 분이 과실 인정하는 부분에 토대로 본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하고, 일부 감액해서 주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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