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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폭행과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자 입니다.

    2024-11-18 17:47:2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강원도 홍천
    - 사고일시 : 10.07
    - 사건의 경위 : 아르바이트 도중 손님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함
    - 손해의 내용 : 사건 이후로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고, 폭행은 가해자가 물건을 나를 향해 던져 바닥에 튕기고 맞아서 피해는 없다.
    - 증거유무 : 가게 cctv 영상
    - 진행사항 : 현재 합의조정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합의조정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하는 지도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지도 알 수 없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합의금의 금액도 생각해야하는 지, 만약 한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이 적정선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업무방해죄와 폭행죄 두 가지 포함되어있는 사건입니다.

    현재 대학생 신분이라 이런 것에 대해 무지합니다.
    사건번호: 2024형제7349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9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합의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백정도선에서 합의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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