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고소가 접수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024-11-18 22:43:26-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부천
- 사고일시 : 24년 11월 15
- 사건의 경위 : 고소자와 게임 현금 거래를 하였다가 게임사에 현금거래가 적발되어서 계정 정지를 당하게 되었고 게임사에게 판매자(고소자)가 리셀러라는 답변을 받게 되었고 해당 내용으로 거래 금액에 대해 보상해달라 했지만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하며, 거래 금액을 돌려주지 않아서 고소를 하게 됨
- 손해의 내용 : 고소자와 현금거래 당시 안전한 게임머니다라고 했으며, 경찰청 사이트를 통해 계좌 및 핸드폰 번호 조회를 통해 사기 전적이 없어서 믿고 거래를 했으나 이 후에 리셀러 행위를 했음을 게임사를 통해 알게 되었고 계정정지에 따른 손해를 받았으며, 판매자에게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다수 이게 됨을 알게됨
- 증거유무 : 고소자의 행위에 문제가 있음을 증명할만 하다는 법률 상담을 통해 진행하였지만 패소 했으며, 무고와 관련된 증거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아서 딱히 없습니다.
민사 소송중 사실조회를 통해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정황을 발견하였지만 별도의 고소 및 고발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진행사항 : 고소자 지역에서 제가 사는 지역으로 아직 사건 이송 진행중이라 어떠한 내용의 무고인지는 모르는 상황이라 무고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알고 싶으며, 고소자 또한 제게 사기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였지만 이것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사건으로 역으로 무고를 걸어야 하는지 고민 중인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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