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피싱 당한 직원에게 피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01-23 20:30:2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금천구 가산동, 회사 사무실
    - 사고일시 : 2025년 1월 22일 19시경
    - 사건의 경위 : 경리 직원이 메시지 피싱을 당하여 성명불상의 특정인 계좌로 법인 계좌에 있던 1억원을 이체함
    - 손해의 내용 : 현금 1억원 
    - 증거유무 : 피싱의 발원지로 의심되는 수신 문자메시지, 이체 내역, 경찰서에서 발급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24

     경리직원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