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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죄에 대한 문의 글 드립니다

    2024-11-19 16:19:5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도로부근
    - 사고일시 : 11월 초
    - 사건의 경위 : 
    지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길에서 시비가 붙어서 상대측 오토바이가 지인 쪽으로 쓰러져 넘어지게 되었고(엉덩방아) 홧김에 일어나서 상대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넘어트렸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상대방은 찰과상 등 2주 상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하고
    향후 입원 등 치료를 계속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 증거유무 : CCTV 

    - 진행사항 : 경찰 조사 중입니다.

    지인은 합의할 의사가 있으나 상대측에서 병원 입원, MRI 등 여러가지 검사와 치료를 진행할 것이라는 식으로 통화를 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없는 진단서등을 제출할까 지인이 많이 걱정하고 있고,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할까 걱정합니다. 

    경찰측 조서에서는 단순 폭행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검찰 조사까지 가서 벌금을 받는 것이 더 나은지 궁금해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9

     폭행을 한 것이면 적절히 합의 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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