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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분실품 과실

    2025-01-24 12:31:2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024년 12월 1일
    - 사건의 경위
      배송업무중 분실발생
      1. A업체
      2. B업체
      3. C업체

    2024년 12월1일 : 배송완료 하였음 주문자 집은 단독주택이며, 지하입니다
    진입불가로 대문에 배송하였음 좌측 우측 대문이 있는데 주소지 아래 우측대문앞 배송하였음(배송요청사항시 대문관련 언급은 없었음)

    주문자는 우측대문은 주인집이고, 좌측문이 본인집이라고 하고
    배송완료물품이 분실되었다고 A업체에 접수

    2024년 12월 2일 : A업체는 B업체에게 분실건에 대해 통보하고
    주문자에게 새로운품목으로 배송하였음
    B업체는 C업체에게 상기 내용 공유하여 물품분실여부에 대해 공유 하였음
    C업체는 해당내용 인지 후 본인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임의로 사고확정처리함

    2025년 1월17일 : C업체에서 본인에게 분실품목에 대해 사고처리 통보함
    주문자 집은 지하이며, 좌측대문이 아닌 우측대문으로 배송한점
    배송완료사진에 배송물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
    문앞이 아닌 대문으로 임의배송 했다는점
    해당건으로 사고확정처리 되었으니 물품가액을 변상하라는 요구

    오배송 및 분실관련일은 빈번하게 발생하며, 사고발생 후 본인에게 최소 7일전 확인요청이 오며, 오배송 및 분실여부에 대해 본인이 인정할 경우 사고확정 처리 후 귀책부담하지만,
    이번건은 아무런 공유 내용도 없다가 약 47일 이후에 C업체 임의로 사고확정 처리(사건발생 1일) 후 본인에게 변상요구함

    - 손해의 내용 : 물품가액 약 10만원~20만원 예상
    - 증거유무 : 배송완료 시간&사진, 사고처리 관련 히스토리, 카카오톡 대화내용

    해당건 제가 변상하는게 맞나요?
    변상처리 시 법정대응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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