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및 기타 소송
2025-01-24 13:06:26-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1월 중순
- 사건의 경위 : 지인이 생일 선물로 10만원(유니폼)을 구매 하며 저에게 주기로 하였습니다. 지인은 유니폼을 서울에서 구매 하였고 가지고 오기 위해 자안의 여친집에 두고, 광주로 내려올때 그 유니폼을 가지고 오기로 하였습니다. (약 9월 중순 경) 하지만 지인이 까먹고 두고 내려왔고 이러한 과정을 2~3차레 가지고 내려온다는 사실을 까먹게 되어 이번 1월에 확신을 차고 가지고 내려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월에 지인이 여친집에 두고 온 유니폼을 찾을려고 하는데 없어 확인해 보니 여친 동거인의 남친이 왔을때 이거 가져가도 되냐고 여친 동거인에게 물어 봤고. 여친 동거인은 가져가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이 유니폼을 받지 못했고 지인과 동거인 동거인 남친이 잘 소통하여 유니폼을 택배로 송달 받기로 하였는데 그 택배를 전달 받지 못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물품을 전달 받지 못함 및 전 소유자의 재산적 손해
- 증거유무 : sns 를 통한 저에게 주기로 한 내용이 있고 구매 내역이 있다.
->이러한 사건일 경우 소유권은 저에게 있나요?
--> 고소 혹은 소를 제기 할 경우 제가 해야하나요 지인이 해야하며 무엇으로 진행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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