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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 사기죄 문의드립니다.

    2024-11-20 03:29:0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회사
    - 사고일시 :24년 4-6월
    - 사건의 경위 :회사 장비 판매
    - 손해의 내용 : 회사장비 판매
    - 증거유무 :유 cctv
    - 진행사항 :안녕하세요 제가 피의자입니다.

    사건 당시 불법비대면 사채로 인해 고통받는 와중.
    회사에 입사를 하여 회사장비 카드단말기 80대정도를
    몰래 판매 하였습니다.
    그러다 장비가 많이 부족해 회사에서 cctv확인결과.
    걸렷고 고소를 당한 후 조사 받기를 수차례 .
    현재 검찰로 넘어가 검찰 조사 중인 상태 입니다.
    조사 당시 형사분은 초범이라 기소유예라고 말씀 하셨고,
    우선 성실히 조사 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와중 비대면 사채업자는 가족.처가 주변 지인등 불법 추심을 하였고, 현재 이혼을 한 상태이며 이제 돌지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담당 검찰 분께는 현재 상황을 진정서로 제출은 하였고 조사중으로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일이 터진게 장비를 매입한 분도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오늘 중으로 경찰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제가 형집행 없이 가능한가요.
    당장 신용도 안좋아 대출도 안나오며 급여또한압류한다 하여 신용회복을 받기위해 센터는 예약해 놓은 상태 입니다. 
    제가 애기를 키울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울수있게 방법이 있나요 형집행만은 절대 안됩니다 이제 1살 아이를 제가 옆에서 있어줘야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절도로 넘어간 검찰사건과 사기죄로 고소된 현 상황 어떻게ㅜ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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