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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기관 영업점 보증사고건

    2025-01-24 14:21:14

    본인은 2019년 12월경 국민은행에서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2024년 12월경 대출 연장 안내를 받았고, 관련서류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를 받아 은행원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2022년 1월경일 은행원이 시키는대로 서류를 자서하였고 그 내용 중 보증기간이 2022년 1월 19일~2025년 1월 17일까지 기재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어 보증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점 방문이 필요로 하다하여 2024년 12월 28일 저는 대출연장이 안될까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연락온 그날 당일 국민은행을 방문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30일 재 방문하여 얻은 결론으로는 대출만기일인 1월 17일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다른 대출로 상환처리도 불가하고, 해당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시 전 지점 은행 대출이 막힐것이다라는 것입니다.
    3년전 제 대출을 담당하였던 직원의 이름도 기억나지않아 여쭤보니 지금은 퇴사를 하였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퇴사를 하여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며,
    기간 3년 작성은 본인이 한 것이니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대출 취급이 잘못된 것은 은행책임 입니다. 보증 발급 책임 역시 전적으로 심사를 하는 은행에게 있습니다.
    은행은 그 책임을 저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으며, 저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본인들의 잘못을 나몰라라 하고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금감원에 신고후, 은행에서도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합의금 5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손해본건 더 큽니다. 이럴경우 소송해서 승소할수있을까요? 한다면 어느정도까지 받을수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27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실제 피해액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이 어려우나 금액적인 입증을 하면 더 받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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