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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사기

    2024-11-20 15:46:03

    A라는 분이랑 2만원짜리 거래를 잡아둔 상태였습니다.

    먼저 선입금을 받고 제가 택배로 물품을 보내는 그런형식의 거래였는데

    다른 B, C 분들도 있어서 보낼때 같이 보낸줄 착각하고

    연락을 못보던 상황에서 이번에 경찰에서 사기건으로 진술하라고 오셔서 한 상황입니다.

    절대 사기행각이나 기망의 의도는 전혀없었고

    그때 당시 거래할려고 했던 품목은 그대로 저희 집 안에 있는 상태인데 고소가 이미 진행된 시점에서 이 물품을 택배로 보내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1

    오해를 풀지 않으면 사기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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