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비용을 모두 떠 안아야 하나요?
2025-01-24 16:23:37-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인천 송도
- 사고일시 :2025년 1/23
- 사건의 경위 : 제딸이 송도에서,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임대한 기숙사에 두달정도 머물고 있습니다 어느날 베란다에 있는 스프링쿨러에서 물이 넘쳐 베란다가 물에 잠겼는데 제 딸은 신입사원이라 출근이 급해 해결하지 못하고 출근을 했고 관리실 직원들이 와서 베란다 문을 열고 물을 화장실로 퍼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안에 가구와 바닥이 물에 노출되었고 지금은 모두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관리실에서는 책임을물어 가구와 바닥 벽지 베란다 바닥타일까지 모두 공사를 하라고 자신들이 선정한 업체의 견적서 한장을 보내왔습니다. 금액이 칠백만원이 넘더군요 베란다에 스프링쿨러는 천정에 달린게 아니고 방쪽 유리문 위쪽에 수평방향으로 달려있는데 딸은 그게 스프링쿨러인지 모르고 옷 등을 걸어놓았던 모양입니다. 그게 스프링쿨러이니 주의 하라는 통보는 받지 못했다는데 모든 복구 비용을 우리쪽에서 물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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