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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주차장문제

    2025-01-24 22:38:0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평택시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상가건물 주차장은 아이파킹업체 운영입니다.
    (주차장 출입구에 차단기 설치되어있음)(전부지상주차장)
    (상가당 한대는 무료로 주차중이며 한대 이상으로 넘어가는 상가는 1대추가에 1달6만원 지불)
    현재 관리자는 건물내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께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가 내 주차장 배관에서 석회물이 떨어지는데 주차금지 팻말, 또는 주차금지 안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 아래 주차한 다른상가 주인분께서 차량지붕에 얼룩이 생겨서 상가단톡방에 사진을 올려 문제를 제시하였고 부동산 사장님 답변은
     <"주차장이용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차량관리와 주차장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본인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상가 방문객 차량 또한 본건물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는 보상받거나 보호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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