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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 관련 상담

    2025-01-26 19:12:18

    안녕하세요. 주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ㅜㅜ
    집 골목 주차공간(누구나 사용할수있는 주차공간- 주차할 수 있는 고무 바 있음)에 주차를 하면 그 사이로 지나갈수있는 넓이는 카니발차량 정도 이고, 카니발이나 다른 차량이 지나갈때 바닥쪽 라인에 하수도가 이어지는공간이 있다고합니다 근데 누군지도 모를 처음보는 분이 자기땅인데 저기다 주차를 하면 하수도가 무너지니까 주차를 하지말라고 하시며 좋게좋게 다른방법을 찾아보라고하시는데 이곳말곤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해야할까요? 등기부등본이나 지적도를요청하여 확인해봐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27

     주차로 인해 피해가 되면 배상책임이 있으니 주차를 안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소유관계는 등기부등본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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