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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취소 시 위약금 문의드립니다.

    2025-01-27 15:06:34

    안녕하세요! 대관 취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180일 이전 취소 시 총 얼마를 제외하고 진행되는걸까요?

    ※ 계약약관
    제1조) 위 사업자와 이용자는 쌍방 합의하에 예식정(부대 옵션품목 포함) 및 연회장 사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2조) 본 계약건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해 해지 또는 변경 시 아래 기준에 따라 계약금 환불 또는 위약금 배상이 적용 됩니다.
    (제3조) 예식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하여 일정변경이 가능합니다.
    (제0조) 위약금 적용 기준 (계약해지, 예식 일정 변경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총 행사비용 정상가 기준 (예식비 +부대 옵션품목+ 식사보증인원)
    - 계약당일 이후 취소 시 상담수수료 10% 공제됨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후 취소시 상담수수료 20% 공제됨
    (상담수수료는 예식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제공 및 컨설팅 등에 대한 상담료입니다.)
    - 시식 완료 후 취소 시 식사대금 공제 후 계약금 환불됩니다
    - 예식일 ~ 180일 전까지 : 계약금 80% 환불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30

     계약금의 20프로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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