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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 매매 계약금 환불

    2025-01-27 18:37:5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5년 1월 8일


    - 사건의 경위 : 1800만원짜리 중고 기계를 매입하려고 1월 8일에 계약금 300만원을 일단 보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쓴 상태는 아니었고, 기계 소유자가 아닌 기계 판매업자에게 대략적으로 기계 상태를 듣고 급한 마음에 계약금을 300만원 보내게 되었습니다. 300만원은 구두로라도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기계를 사고 싶은 마음에 3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기계를 직접 보러 갔으나 원하는 상태가 아니어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계 소유자에게 계약금 300만원을 돌려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지만, 계약금이라서 안된다고 하였고 지금 전화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 손해의 내용 : 계약금 300만원
    - 증거유무 : 계약금 입금 내역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30

    계약금으로 수수한 것이면 몰취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적절히 감액을 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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