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sns에 이러한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나요??

    2024-11-22 16:54:52

    김xx
    1. 피해자 전남자친구가 인스타에 피해자에 관한 폭로글 업로드
    2. 그걸 본 김xx가 피해자의 전남친에게 인스타 부계정을 파서 피해자의 팔로잉을 다 캡쳐해서 보내주며 도와줄테니 피해자의 몸 사진,영상을 달라고 요구 (피해자는 전남친 인스타를 차단한 상태였음)
    3. 중학교 때부터 “꼴렸다”라고 피해자 전남친에게 디엠을 보내며 성희롱 (계정,디엠 다 삭제해도 수사하면서 포렌식하면 다 복구 됨)
    4.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피해자 전남친의 계정을 신고해주겠다라며 피해자 앞에서는 걱정하는 척 연기를 함.

    이 글은 가해자(김xx)을 비방 또는 욕을 하려고 쓴 글이 절대 아니라는 의사를 강력히 밝힘. 제 3자 입장에서 이런 일에 엮이기 싫고 이런 글을 쓰는 것은 더 더욱 싫지만, 피해자 당사자가 글을 올릴 수 없는 상황과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글을 씀.


    김xx가 누군인지는 저와 피해자밖에 알고 있지 않아서 누군가가 이 글을 보았을 때 김xx가 누구인지 모르는데도 이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5

     여러사정으로 특정이 되면 다소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