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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투 고소 대응

    2025-01-28 13:24:32

    저는 타투이스트이고 1년 가량 자주 찾아주시던 손님이 고소를 한다고 하십니다.

    목 뒤에 받은 타투의 일부분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셔서 리터치를 해주기로 한 상황에서 서로 사정으로 작업일이 연장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환불 요청을 하셔서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2월 중으로 작업을 해드린다고 하였고 혹시 환불을 어느 정도 원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다른 타투이스트에게 문의해봤을 때 커버업 비용이 60만원 가량이고 더이상 신뢰되지 않아서 저에게 리터치를 받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원래 타투 금액인 25만원을 환불로 진행해드릴 수 있다고 안내를 드렸지만, 내일 고소를 진행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손님측에서는 의료법위반으로 신고해서 벌금이 나올거고 지우는비용 4-500을 부르시는 상황에서 제가 돈이없다고 하니 얘기하다가 250이면 신고안하시겠다고 이번주까지 준비하는대로 연락달라고 하셨습니다. 카톡 대화로 제가 작업을 한 사람이라는것은 확인이 되고 작업중인 사진이나 영상은 없습니다. 만약 고소를 당하면 의료법위반으로 벌금을 내게될까요?

    이분은 본인 회사와 연결된 로펌이있어서 저를 고소하는데 돈도 안든다고 수월하게 진행된다고 하셨고 이전에 사적인 대화 상 다른 곳 소송 중인 것들도 많으신 분입니다

    저는 돈도없고 고소가 들어오면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하고 만약 벌금도 되게될거 생각하면 250에 합의보고 봐달라는게 최선인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30

    현실적으로 벌금 감안하면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나을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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