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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사시 받은 입사 보너스 반환금액 문의드립니다.

    2025-01-30 19:21:25

    안녕하세요
    제가 24년 중반기에 OO회사에 이직을 하여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입사조건중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입사축하금 개념으로 
    'Signing Bonus 10,000,000원 (12월 급여 지급시 지급, 근속 1년 미만 근무시 전액 반환함)'
    그런데 24년 12월에 제가 받은금액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400만원 정도 세금을 공제하고 600만원 정도 받은걸로 산정이됩니다.
    그런데 제가 곧 업무가 맞지 않아 퇴사예정에 있습니다.
    이경우 회사에 금액을 반환시 600만원을 반환하는게 맞을까요
    아님 1천만원을 반환해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31

     퇴사하게 되면 세전금액으로 반환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이나, 회사가 세금처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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