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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관련 게시물부착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2025-01-31 09:33:49

    -범죄발생지 혹은 피해지 : 가해자(305호) 현관문 초인종 옆
    -게시일시: 오늘도 소음이 발생하여 윗층(305호)에서 나는 소음인지 확인을 위하여 올라갔다가 우연히 발견 하여 정확한 게시일시는 모르겠음

    -사건의 개요: 가해자(305호) 이사온 이후 지속적인 소음이 발생하여 보안실을 통해 먼저 연락을 취한후 에도 전혀 개선이 되지않아 처음엔 쪽지로 말하고 그럼에도 개선이 안되자
    초인종을 누르고 문 두드리며 방문했습니다.
    미안하다는 사과한마디없이 생활소음이라며 오히려 적방하장의 태도에 화가나서 언성이 높아짐. 그래도 조심해달라며 주의를 주고 내려오곤 했습니다. 이사온지 9년정도 된것같은데 그동안 직접 올라간 적은 5회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
    그러던 중 이번달에 소음발생이 이른아침(8시)부터 3시간 넘게 지속되어 잠을 잘 수 없어서 조용해달라며 방문했습니다.
    이후 이른아침 또 소음이 발생하여 방문해보니 305호 현관문 초인종 위에 ‘205호에 대한 안내 및 경고문’ 이라는 이름으로 a4지 한장이 붙어있었습니다.
    내용은 “지속적으로 찾아와 벨을 누르는 경우 경범죄 및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법령언급후, 아랫층과 잘 지내고싶어 조용히 살아왔다 다른 주민들및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 심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셔서 극에달한 스트레스로 법정대응 할 예정이다” 는 내용의 게시물이 붙어져 있습니다
    -> 궁금한 것은 1) 게시물에 대해 저희측에서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와 고소 여부 2) 철거에 대한 방법 입니다 . 왠지 또 그냥 떼버리면 재산손괴라고 할것같아서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1

    안내 및 경고문을 붙인 것만으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허위라면 처벌 가능성은 있고, 철거 소송을 제기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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