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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사의 잘못된 hs 코드 사용으로 인한 피해보상

    2025-01-31 09:56:37

    사건의 기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인 귀사(나무스틱 수입업체)와 피고인 관세사 및 검역 대행업체 간의 관계에서 발생했습니다. 귀사는 나무스틱(오크 바)을 수입하고 관세사와 검역 대행업체를 통해 통관 및 검역 절차를 진행했으나, 이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통관 초기 단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관세사는 나무스틱을 "기구용기"로 잘못 분류하여 통관 절차를 진행했고, 귀사가 검역 필요 여부를 문의했을 때 두 업체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적절한 검토 없이 통관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식약처와의 논의 및 귀사의 질의를 통해 나무스틱이 농산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은 귀사의 수입물품 통관 및 검역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물품 반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창고료 및 기타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관세사와 검역 대행업체는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귀사에 직접적·간접적 손해를 초래했습니다. 관세사는 나무스틱을 잘못 분류하여 불필요한 검사 절차를 초래했고, 검역 대행업체는 귀사의 문의에 대해 적절한 설명 없이 통관을 진행했습니다. 이후에도 이들은 책임을 회피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금액 물건 값 포함 570만원 정도의 피해금액이 발생 했고 
    폐기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런경우 소송을 한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
    또한 제가 식물검역  문의 (농수산 과 연관) 한 증거 자료(카톡, 메일 등)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피해금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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