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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 요건에 해당될지 문의드립니다.

    2024-11-23 18:28:4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비밀게시판 내

    - 사고일시 : 2024/11/22

    - 사건의 경위 : 한 게시물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 논의하던 중, 상대방의 주장에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 반박 의견을 댓글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저를 남성으로 규정하고 비난했습니다. 이후에는 남성 비하 표현인 '자릉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단어는 남성 성기와 지린내를 속되게 말하는 '찌릉내'의 합성어입니다. 저는 이 표현에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상대방이 저를 남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부정하며, 그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자 저의 경험을 실례로 들어 간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남자를 사귀어 본 경험이 없어 그러한 것을 실제로 본 적 없고 냄새도 모른다(고로 당신의 말은 부적절하며 진실도 아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또 다른 혐오표현을 이용하여 댓글을 남기고 이야기가 종료되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수치심과 모독감입니다. 저는 남성이 아니고 상대방도 여성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저를 일방적으로 남성으로 규정한 뒤 성기와 관련된 욕설을 사용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수치스러움을 느꼈습니다. 

    - 증거유무 : 유(캡쳐본)

    - 진행사항 : 대화는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야기를 더 잇거나 오프라인에서 불이익을 가할 경우 해당 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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