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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이후 14일 경과 이의신청 방법(긴급)

    2025-01-31 10:56:5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024 누수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일부패소 14일 경과되어 확정됨
    - 손해의 내용 : 지병으로 인해 인지하지 못하고 항소 기한을 넘겼음
    - 증거유무 : 누수공사 방해(임차인 등 증인) 및 금전요구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1

     항소기간을 넘긴 상황이면 더 다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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