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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취소 내용증명 수취인 불명 반송건

    2025-01-31 12:04:5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청북도
    - 사고일시 : 2025년 1월 25일
    - 사건의 경위 : 계약취소 내용증명 수취인 불명 반송
    - 손해의 내용 : 제작물품 계약건에 대한 계약 취소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내용은 본인이 낸 계약금은 받지 않겠으니 계약취소를 해달라는 내용이었고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불공정 계약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대측에서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 되었을 경우 다시 보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인데 주민등초본 발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증거로 효력이 있으려면 상대측에서 받았다는 게 증명 되어야 하는데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효력은 사라진다는데 사실인지요?
    - 증거유무 : 우체국 내용증명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1

     내용증명 반송이 되면 통지가 안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무선 통해서라도 통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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