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법 위반 벌금형 즉결심판 확정에 대한 항소 관련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2016-12-29 13:36:35안녕하세요,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11항 정당한 이유로 신고를 제 때 하지 못한 이유로 고소 조치 당했습니다.
이에 억울한 부분이 있어 항변을 하려 오늘 즉결심판 재판에 섰는데 약식재판이여서인지 항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판사는 예비군 측에서 충분히 고지를 했고 예비군은 그에 충분히 인식을 했다는 확인 절차 없이 심의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님 본인의 선택은 기각을 시켜 바로 정식재판으로 넘기거나 일단 벌금 판결을 내리고 이에 이의가 있을 시 7일 이내 정식 재판 신청을 하라는 안내만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일단 생각할 여유를 벌기 위해 벌금 판결을 받았고 자문을 구해 정식재판 여부를 결정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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