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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사기로인한 세무체납에 관하여

    2017-02-01 16:41:47

     작년 7월쯤 대출을 급히 받아야하는 상황에 있어서
    안좋은길로 선택을하여 사업자를 양도받은후 그 사업자로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사업자를 인수받은지 3개월만에 인수해준사람은 연락두절이되고
    급히 사업자를 폐지하긴했으나(3개월유지)
    현재 세금체납이 1300만원가량됩니다.

    이 세금을 처리하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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