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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2016-09-13 13:15:38

    연예인팬이 본인이 팬이여서 받은 악플과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악플처리를
    한꺼번에 할수있나요? 연예인은 동의하지않으면
    고발까지만이고 고소로는 넘어갈수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익명게시판 글주소가 나온 pdf가 아닌
    댓글창캡쳐 ( png yes / pdf no) 만으로는 알수가없어서 고소불가능한지요
    수사할때 글주소가 나와있는게 아니고
    어느게시글에 달린지 알수없는 댓글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들어서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19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고이고,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의사 확인 없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악플의 내용이 단순 모욕인 경우 제3자가 고발하더라도 수사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진 악플 등의 범죄는 삭제 전에 주소를 포함하여 캡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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