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입사축하금 반환여부 문의드려요
2025-01-31 12:33:59제가 24년 중반기에 회사를.이직하면서 이직회사로 부터 이직보너스 1천만원을 받는조건으로 이직을했는데요 천만원을 회사에서는 1년내.퇴직시 전액환급한다라고 규정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햇습니다
그런데.제가 1년이안되 곧 퇴직예정인데.작년 12월에 보너스.1천만원을받앗지만 세금으러 약.40프로임.400을공제당하고 6백정도를받앗는데 퇴직시.6백만원만 회사에.환급하면되는건지요
제가.받은건 천만원이 아니라 6백정도라서 받은걸 환급하라거하면 6백만내는게.맞는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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