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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판매 강매로 인한 피해(채권,채무 금전부담,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2025-01-31 15:37:1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강서구 방화동
    - 사건의 경위 :

    • 저희 어머니께서 **A in A(에인에어)라는 회사에서 판매하는 듀오레Sun이라는 의료기기를 방문판매로 구매하셨습니다.
    • 해당 제품은 2등급 의료기기로 등록되어 있으며, 판매자가 방문하여 권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 판매자가 **"정상 가격 700만 원인데 지금 사면 500만 원에 할인해준다"**는 식으로 유도하여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녹취존재)
    • 구매 후 어머니께서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며, 현재 해당 기기는 방문판매업자가 자주 방문하는 미용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 이후 어머니께서 다른 채권 채무 등 금전문제와 우울증등 자살로 돌아가셨습니다.
    • 또한 다른 방문판매 업자가 다른 기기를 강매한 녹취록 발견. 구매는 하셨으나 금전적으로 부담을 느낀 어머니가 처음 구매한 제품과 비슷해서 반품하겠다 하니 정신도 몸도 안좋은 사람은 혈액순환을 잘 시켜줘야된다며 누차 반품해달라는 어머니를 회유시킴.
    어머니는 미신과 건강 문제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이를 악용하여 강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1️⃣ 계약서에 정확한 금액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2️⃣ 방문판매업자가 심리적으로 취약한 소비자(어머니)를 대상으로 강매한 경우, 계약 무효 또는 취소가 가능한지
    3️⃣ 14일이 지난 계약이라도, 방문판매법 위반(허위·과장 광고, 강매)으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4️⃣ 최선의 해결 방법(계약 취소, 환불, 신고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1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사기 계약 등 계약상 하자를 입증하지 못하면 다소 다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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