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계약 해지 위약금
2025-02-01 21:03:02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빠가 교통사고로 전치32주가 나왔습니다. 급한 마음에 손해사정사를 덜컥 계약을 하고 한달이 지났는데
지날수록 이상하고 찝찝해서 계약파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부정계약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의문점 1. 계약서2부작성이 아니고 1부만 작성하고 저는 사진찍어서 보내주심
2. 의료서류를 회사가 아닌 자택으로 받음
(처음에 법무법인에 전화해서 변호사문의했더니 손해사정사가 더 나은 케이스라며 손사연락처를 알려줌)
3. 명함에는 법무법인 팀장이라고만 되어있음(금감원에 등록된 정식 손사 아닌거같음)
그런데 막상 생각해보니 본인이 손사라고 한적이 한번도 없음, 계약서도 법무법인으로 되어있음
4. 일반 계약서에 특약으로 임의해지시 위약금 1천만원 조항넣음
이 경우 정식 손사가 아니면 위약금없이 해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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