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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024-11-25 23:59:58

    안녕하세요, 저는 야간주거침입절도 관련해서 몇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해자는 제가 집에 없는 날 새벽 2시경 저희집 베란다 창문을 깨고 들어와서 제 속옷과 가방, 모자 같은 것들을 훔쳤습니다.
    그 전에도 절도 전과가 몇 번 있었던 사람이고 현재는 도망치다가 2개월만에 잡혀서 바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하기와 같습니다.

    Q1. 이런 경우에 보통 형량이 얼마가 나오는지
    Q2. 속옷을 훔쳐갔는데 성범죄 관련 내용은 적용이 어려운지
    Q3. 피고측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금일 합의 의사를 밝혔는데 이러한 경우 적절한 합의금은 어느정도인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6

    구속된 상황이면 징역형이 나올 수 있어 보이고 피해금 플러스 알파로 합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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