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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전선 지원금지급

    2025-02-02 23:08:55

    안녕하세요.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지역에  500kv HVDC 송전선이 지나가게 되어 마을전체에 18억 보상금이 결정되었습니다. 
     한전측과 보상협의하는 마을대표는 5명 이구요. 저는 대표 5인에 포함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보상금액은 정해졌고, 제일 중요한 보상세대를 정했는데 , 기준을 폭넓게하여 허가주택 ,무허가 주택,   주택을 소유하거나 , 소유하지 않더라도 거주하는 사람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마을대표5인의 서류를 보게 되었는데 서류에는 

    원칙: 지원금 가 협약일 기준 2년전 주택소유자에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주택소유자 : 42명    주택소유완료일: '22년10월31일

    1.  42명중에는 주택소유자가 아닌자가 여러명있는데 나중에 서류심사후 보상세대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나요?     
    2. "허가된 주택" 인지 "무허가 주택" 인지 특정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논란이 있을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3. 공동대표 5인이 의사결정할때 전원합의체가 타당한가요 다수결이 타당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4

     사안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허가주택 ,무허가 주택,   주택을 소유하거나 , 소유하지 않더라도 거주하는 사람에 해당하면 보상이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공동대표 의사결정은 당초 대표를 세울 때 기준을 살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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