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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렌트와 관광버스관련해서

    2024-11-26 16:10:49

    안녕하세요 제가차량이 없는관계로 지인에게 차를 돈을주고빌려탄상태입니다 그냥개인차인거죠 이게불법이라고들었는데맞나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저도차가필요했고 지인도 돈이필요한상태였는데 170만원급하고다고 지인도오케이한거입니다 하지만 저도 약속은못지켯지만 그렇다고해서 차량값은 지불안한건아니에요 다지불했구요 차도 제가 탁송기사보내서 차량도 반납해준상태입니다 같은사람두번째는 제가 다같이 놀려갈려고 지인이 관광버스를해서 이야기를했는데 지인들이캔들내서 못가게된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엄밀히. 계약서받은내용도없고 무작정 위약금을 내라고하는상태이고 하루마다 30통씩 일도못할정도로 전화도오고요 문자로협박 가족이야기 사이버에 틱톡이란곳에 언급 하고 협박하고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되는지..궁금합니다 저도잘한건없단건알고있어요 렌트비도덜주었다고하고 피해보상금 30프로까지 달라고도했구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7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지급하는 것이 맞을 수 있으나, 개인렌트를 업으로 하는 것은 불법이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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