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2025-02-03 14:05:0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보이스피싱/인터넷
- 사고일시 : 2025년 1월
- 사건의 경위 :
2024년 10월경 저희 어머니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되어서 급하게
경찰서에 신고 후 지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흐른뒤였기 때문에
돈을 찾지는 못한 상태에서 채권소멸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은행으로 부터 지급정지사실통지서를 받았고 2025년 1월에
지금정지 명의인으로 부터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처음 법원에서 온 통지서를 확인하지 못하여 두번째로 선고기일 통지서를 받은 상태이며, 법원에 문의해본 결과 답변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통보를 받은 상태인데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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