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손해배상
2025-02-03 17:48:044달뒤 참고인으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며 보이스피싱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서울에서 다른 사건이 있으니 참고인으로 조사 받으면 된다는 형사님의 안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에서 온 법원 등기를 받으니 참고인이 아닌 피고로 되어있습니다. 저를 명의도용을 하고 보이스피싱을 한 사람으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명의를 도용 당해서 저 또한 억울한 상황인데 말이죠.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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