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성립될까요?
2024-11-27 13:59:09-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사기죄
- 증거유무 : ㅇ
- 진행사항 :
안녕하세요. 대여금 민사소송 후 승소하여 조정명령받았습니다.
처음 3-4번은 소액으로 갚다가 지금은 연락두절된상태입니다.
금액은 1400만원+이자(총1600만원가량)이고 1년째 갚고있지않습니다.
처음 돈을 빌릴 당시 대출이자를 갚기위해 빌려갔으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했고 현재는 돈을 안갚고 회생할거라고 하며 연락을 피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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