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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문의랍니다.

    2025-02-04 11:44:5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5.01
    - 사건의 경위 : 물품파손으로 인한 일배책 및 기타
    - 손해의 내용 : 물품파손으로 인하여 개인간의 합의를 하였고 일배책보험으로 인하여 개인간의 합의금보다 더 많이 지급된 상태 지급한 금액 중 자부담을 제외한 금액을 하여도 개인간의 합의금보다 높은 금액이기에 추후 연락할 일도 없음으로 수신차단한상태 자부담금을 달라며 개인SNS 카톡내용 게시 및 회사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 헤당건에 대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정신적인 피해로 인한 고소가능 여부문의
    - 증거유무 : 개인간의 합의내용이 적힌금액 및 SNS 캡쳐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5

     합의 사항을 체크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배상청구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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