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형사사건

    2024-11-28 17:15:50

    안녕하세요. 제가 형사사건 피의자로 약식기소 벌금형에 내려졌습니다. 상대방은 저를 넘어뜨려 폭행사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마도 넘어지면서 팔에 흉터, 넘어지면서 잡은 상체 그리고 상대방이 폭행을 못하도록 잡은 팔 등으로 저에게도 폭행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폭행을 하다가 생긴 일이라도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한데 만약에 폭행으로 간주된다면 합의를 보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재판까지 가는게 맞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8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