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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중고거래 중간에 끼었습니다

    2025-02-04 14:26:5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4년7월/25년2월
    - 사건의 경위 : 24년7월경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오토바이 한 대를 구매하였고 중고거래물건이라 수리하여 약3개월 정도 타고 다니다가 잘 안맞는거같아 같은 사이트에서 24년11월 경 다시 재판매를 했습니다, 재판매를 통해 사간 구매자가 몇일전 키로수 조작이 의심된다고 전화가 와서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라, 전 차주한테 사서 아무것도 안건드리고 수리만하고 그대로 다시 판거라 잘 모르겠다 라고하니 경찰서에 같이가서 그 전차주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합니다, 다만 전차주가 해당중고거래사이트에서 탈퇴한상태라 제가 샀던 입금내역과 간단한 내용만 주고받은 채팅장이 제가 가지고있는 유일한 증거라 이걸가지고 해당사이트에 경찰이 협조공문을 넣어 전 차주를 찾으면 다행인데 못찾을경우 저도 사기피해를 당한건데 제가 피해를 입게 되나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5

     전차주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나 오해 소지가 있어 조사 등에서 잘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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