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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 연기 과외비 환불

    2025-02-04 15:24:4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고양시
    - 사고일시 : 2025.02.04
    - 사건의 경위 : 학습자가 2024.11.25일 수업료 입금(선불)이후 총 2회 대면교습 3회 당일 수업 취소 후 과외 연기 및 중단에 대한 고지없이 계속적으로 교습자의 연락을 피해옴. 이후 2024.01.13 학습자는 수업이 가능하다는 카톡을 보내옴. 교습자는 24.11.25부터 25.02.03일까지 해당 학습자의 수업시간을 비워둠. 25.02.04 학습자는 대면수업 2회를 제외한 수업료 환불요청
    - 손해의 내용 : 학습자의 3개월 가량의 무단 연기를 통한 수업시간 방해(다른수업을 잡을 수 없음), 당일취소의 경우 수업횟수로 치는것이 통상 관례인데 해당 횟수제외 수업료 반환요구
    - 증거유무 : 카톡메시지, 문자메시지, 수업표기 일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5

     학습자의 무단 파기면 환불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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