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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2024-11-28 22:54:2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디씨인사이드
    - 사고일시 : 2024.11.26
    - 사건의 경위 : 개인정보유출(주민번호,이름공개),사생활 유출
    - 손해의 내용 : 다수가 볼수있는 인터넷에서 타인의 주민번호,이름,사적인내용                   이 공개됨
    - 증거유무 : 아이피를 돌려서 올렸음.하지만 글속에 누가 열람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있음, 즉 열람은 했으므로 누가 올렸을것이다 의심은                 되는 상황이나, 글을 해외아이피로 올림
    - 진행사항 : 2024.11.27 일 신고함. 

        글속의 내용을 보고 누가 올렸을지 추론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스캔된
        서류 부분을 열람할수있는 사람이 특정되거든요. 하지만 디씨에서 아이피를   우회했기때문에 그사람이 글을 올렸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신고후 수사 시작되면 그 열람자한테 나오라고 문자를 보낼     거잖아요?
       근데 문자를 받을사람이 중국에 있다고하면 어떤식으로 처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가족한테 물어보나요? 그리고 그 사람은 혹시 자신과 관련된?
    신고가 있었다는걸 알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람은 열람만 한사람입니다만
    높은 확률도 글도 올렸을거라 추측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8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한 것이면 처벌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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