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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 보증금압류

    2025-02-04 16:53:1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양산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임대인이 돈을 갚지 않아 제 보증금이 압류되었습니다.(이천만원)

    채권자로 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제3채무자인 제가 울산지방법원의 채권압류및 추심명령결정에 의거 채권자에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도 않은 상황에 제가 돈을 갚는게 맞나요? 제 통장이 압류가 될수도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5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아닐 수 있으니 다시 서류를 지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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