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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軍)내 무고 및 명예훼손 성립여부 상담입니다

    2024-11-29 00:27:3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직장내
    - 사고일시 : 24년 3월~24년 11월
    - 사건의 경위 :
    저는 현직 군무원입니다.
    A라는 사람이 올초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군인권센터 및 군수사대, 감찰과에 신고를 하고있는데, 현재까지 모든혐의가 무혐의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무고죄 성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트라넷 게시물에
    본인의 계급과 이름의 일부 (성을 제외한 이름은 oo 처리)를 노출한채 규정과 절차를 어겼다고 게시를 하였는데 이건에 대해서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무혐의 판결여부 사건처분서 및 인트라넷 게시물 캡쳐화면 보유중입니다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2

    무혐의가 됐다고 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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