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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품 중고가방

    2025-02-05 01:08:40

    얼굴만 아는 사람한테 명품가방을 샀습니다. 본인이 직접 백화점에서 샀다고 했습니다. 백화점 어느지점인지도 이야기했고요. 세번 사용 했고 금액은95만원이라 하였습니다. 먼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부터 송금하고 다음날 밖에서 물건 보고 물건 가져왔습니다. 보증서를 달라하니 찾아보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설휴일이고 10일후에 그 백화점에가서 그사람 전화번호를 대고 as를 맞기려 했는데 거기서는 그 제품을 팔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판매한분한테 연락해서 자초지정을 설명하니 백화점 직원을 바꿔달라 하여 둘사이 간단한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 바로후 판매자분이 저한테 물건 산 장소를 착각했다며 그 백화점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샀는지 알아야 제가 직접 가서 AS를 하고 싶다고 하니 잘 기억이 안난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카드 내역이 있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명품대여샵을 운영해서 여러개를 한꺼번에 사서 카드 내역을 확인해 봐야하니 5월에나 확인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생각해보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명품가방을 그냥 쓰기에는 찝찝하여 그냥 환불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환불사유는 처음에 백화점에서 샀다하여 믿고 샀는데 그게 아니고 해외 구매대행으로 샀다고 하네요. 백화점 가격과 구매대행의 가격차이는 많이 납니다. 또한 명품인지 진위여부도 명확하지 않고요.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 140만원정도 합니다. 그럴꺼면 제가 직접 새 제품을 사지 실제 제가 지불한 금액과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200 만원정도에 샀다고 하는데 이젠 그 판매자의 말을 믿을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적반하자입니다. 왜 이제와서 그러느냐 물건받을때 안산다고 하지 그랬냐며.. 귀책사유가 판매자에게 있는거 아닌가요? 제가 어떻게 하면 환불을 받을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5

     출처 등을 속이고 산 것이면 하자로 인해 계약해제를 요청해 볼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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