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비용청구와 상대방의 정보누설방지를 위해 합의서를 꼭 써야할까요?
2025-02-05 12:49:37-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노원구
- 사고일시 : 20240205
- 사건의 경위 : 애인과 대화하다가 전애인과 문자하고 만나고 했던 것들을 들키게 되었습니다.
5년 동거로 인해서 가족같은 존재이고, 지금은 애인을 만나고 있기때문에 친구로서의 감정으로 교류했으나 지금 애인에게 싫어할거같아 말을 하지 못한채 만났었습니다.
자신을 기만했다며 배신감으로인해서 데이트비용이라던가 시간적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합의하자고 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만난거지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만난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자내용을 기반으로 오해가 불덩이 처럼 쌓여서 저의 신뢰가 많이 깨진 상태여서
대화조차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본인 정보에 대한 누설방지를 위해 서로간의 관계를 마무리하려고 쓴다고 합니다. 합의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합의서를 하지않는다면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그냥 무시하는게 맞을까요? 합의서를 쓴다면 제가 불리한 입장이 될까요? 아니면 서로에게 깔끔한 마무리가 되는 것일까요?
+제 핸드폰을 가져가서 사진앱을 키더니 본인폰으로 저와 전애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임대계약서와 사진등을 제 허락없이 본인의 핸드폰으로 전송했습니다. 그 정보를 통해 전애인이 다니는 직장에서 못다니게 하겠다고 하는 등 협박을 했으며 저 또한 그렇게 할거라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사진 보낸 기록은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데이트비용이 청구된 합의서를 써야하는가?
- 증거유무 : 특정부분만(사진전송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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